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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하려면?

부자맘3212 2024. 5. 12. 18:45

목차



    기업에 다니다 지난해 명예 퇴직한 김두현 씨(55는 혼자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너무 부족해 함께 퇴직한 같은 사 동료 부장과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를 어떻게 나뉘야 할지 고민이다.

    론 박 부장과는 허물 없는 사이지만 그럴수록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변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던 김 씨는 세금문제 미리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광역전화상담센터(1588ㅡ0600)로 전화를 걸었다.

    세청 상담원은 “여러명이 출자해 공동 사업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의 소득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라고 말했다.

    배우자 동업 혜택 못받아

    는 또 “현행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혼자 하는 경우보다 동업을 하는 경우가 소득세를 덜 내 장점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일부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공 동사업로 포함 시는 경우 이는 별 혜택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음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본다.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실제소득 신고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경우 하루 거래내용을 일일이 ‘기장’이라는 장부를 통해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을 힌편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장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국세청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세금을 내면 훨씬 많은 세금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소규모 사업자이며 회계지식이 없는 경우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 장부’를 이용하는 것 유리하다.

    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 물어야 한다.

    사업이 적자 난 것을 알리려면 기장해야 하며, 전년도에 손해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세무서 방문한 많은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봤다”며 불평하는 소리를 낸다.

    득세는 실제로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이 없었다면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손해난 사실을 모두 인정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 (결손금)은 향후 5년 내 발생 3은 과세기 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증빙서류 꼼꼼히 챙겨야

     

    기장을 못했을 경우 증빙서류라도 꼼꼼히 챙기자.

    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되지만 부가 없을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본경비를 제외한 후 소득금액을 산정하 기 때문에 주요 경 지출 증빙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겨야 할 서류로는 매입비용과 임차 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정규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수증을 받은 경우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들 서류를 제대로 갖춰놓 않을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한 세금을 물 수 있음에 유의한다.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라.
    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공 거래 또는 위장거래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제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위장거래’의 경우 부가치세를, 거래가 없었으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가공거래’의 경우 부가가 치세와 소득가 추징된다.

    리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안 은행을 통해 송금한 후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놓으면 된다.

    재해를 입은 경우 세액공제 신청


    업자가 홍수·화재 등 재해자산 상실 30% 이상 해당

    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일로 부 1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넘지 말아야 한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기계가 오래돼 올해 2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계장 치를 새로 구입하면 구입가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는 전년도에 대규 결 손이 발생돼 올해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 받을 수 없다.



    류미비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듬해부터 4년 이내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편 이월공제대상 세액으로는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연구·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 △임시투자세 액공제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근로

    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가능 대상은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에 대해 나누어 낼 수 있다.

    를 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 만원인 경우 신고할 때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7월 15일까지 내 된다. 3000만원인 경우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부과하면 된다.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 대서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고가주택 임대 △도시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 한 경우 △도시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우로 2채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2 소유하면서 도시에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등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


    금까지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같은 자산소득은 부부간에 따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합산해 과세했다. 러나 이런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절세 효과 있다.

    약 연봉 7000만 원인 김 모 씨의 근로 소득과세표준이 3500만 원이고 자기 명의의 상가에서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생활 경우 김 씨는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을 합한 5000만 원에 대한 세율 27%가 적용돼 연간 900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야 한다.

    러나 상가를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로 이전해 놓는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금융소득 균등하게 분할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한다.
    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 원을 초여부를 따진다.

    아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될 경우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것보다 세금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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