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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사용할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아래 버튼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개설해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8. 5. 13.∼ 2005. 5. 12. 출생 / * 2023년 12기 신규모집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ㆍ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 질의해야 하나요?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모든 요건은 공고일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 평택 → 공고 후 수원 이사 ⇒ 평택 읍면동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