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사무소 방문 신청>>

     

    - 국민연금 사무소 방문 시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관련 문의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양식을 작성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