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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으로서 정부지원받을수 있는 혜택

부자맘3212 2024. 3. 19. 01:15

"한부모가정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주거가 없어 부모친척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2쪽 참조).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7쪽 참조)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부(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 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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